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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지원혜택 정리

제리로니 2024. 3. 15. 12:50

2024-신생아특례대출-썸네일
2024-신생아특례대출

안녕하세요! 올해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시행 중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2년 내 출산 기준
- 23.01.01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01.01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순자산 4.69억 원 기준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자녀 1명당 0.1% 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출산 1명당 0.2% p

 

③ 청약가입 0.3~0.5% p, 신규분양 0.1% p, 전자계약매매 0.1% p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시]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202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2년 내 출산 기준
- 23.01.01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01.01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순자산 3.45억 원 기준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시]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자녀 1명당 0.1% 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출산 1명당 0.2% p

 

③ 전자계약매매 0.1% 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시]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적용
    ※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 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특례기간 추가(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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