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사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 원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공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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