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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리로니 2023. 5. 1. 15:00

청년내일저축계좌-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0만 원 넣으면 정부도 10만 원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시작 2주간(5.1 ~ 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고,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 지원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지원 내용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수급자, 차상위자 30만 원)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3.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월요일(5.1, 5.8)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2, 5.9)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3, 5.10)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4, 5.11)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4.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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