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안내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받는 중인 경우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LH 전담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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