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확대된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출생아수 제한 없이 출생아 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술 종류별 지원상한액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 횟수
-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송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지원상한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2024년 6월부터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 신청방법
-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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