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에 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은 1인 최대 25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기도 전입 청년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입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4. 8. 12(월) 10:00 ~ 9. 6(금) 17:00
※ 접수시스템 상 신청마감일(9.6) 17:00 최종제출 완료 건까지만 인정 - 신청대상
- 2024. 1. 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19~39세)
※ 자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사업내용
-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1인 최대 25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선정기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소득 수준 심사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 2024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년생~2005년생) - 거주
- 2024. 1. 1 이후 경기도 전입 청년
- 주민등록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공고년도 이전 계약의 경우, 공고년도 내 거주 시 지원 가능(2024. 1. 1 이후 거주) - 재산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소득
- 신청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5월~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발생한 달의 평균액으로 산출
- 신청자(본인) 1명의 소득만 심사하며 1인가구 기준에 따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혼합 120,657원 - 주거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전세: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조건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제외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수혜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제출서류(PDF파일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입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이체내역/매출전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지급방법
- 지급기간
- 11. 4(월) ~ 11. 15(금) - 지급대상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선정자에 한해 지급 - 지급내용
- 실제 지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2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이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입금(1인 최대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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