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거주하는 신혼부부, 만 19~39세 청년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 원, 청년은 연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1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지원대상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둘 다 무주택자
- 연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97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 청년
- 만 19~39세 강남구민
- 무주택자이면서 단독거주자(세대원, 동거인 있으면 제외)
- 연소득 기준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 거주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지원내용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원, 최장 3년까지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청년
- 연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까지
*대출금 1억원 이내,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4일 ~ 11월 22일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 방문해 직접 접수
문의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
구직수당 받으며 취업준비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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