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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10/14~11/22)

제리로니 2024. 11. 6. 11:16

강남구-대출이자지원사업
강남구-대출이자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거주하는 신혼부부, 만 19~39세 청년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 원, 청년은 연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1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지원대상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둘 다 무주택자
    - 연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97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 청년
    - 만 19~39세 강남구민
    - 무주택자이면서 단독거주자(세대원, 동거인 있으면 제외)
    - 연소득 기준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 거주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거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지원내용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원, 최장 3년까지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청년
    - 연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까지
    *대출금 1억원 이내,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4일 ~ 11월 22일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 방문해 직접 접수

 

문의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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