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2월부터 모집 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이, 무주택, 보증금 요건이 있으니 지원대상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집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참고사항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년 3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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