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5월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기간이오니 신청자격 대상이라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 2024년 8월 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 참고)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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