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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신청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제리로니 2024. 5. 24. 07:48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일하는 청년을 위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24.05.20)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89.01.01 ~ 2006.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06.01 ~ 2024.05.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신청제외대상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등

 

참여인원

  • 10,000명
    ※ 자치구 별 선정인원 상이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지원내용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 본인 저축액 15만 원, 매칭지원액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총 적립금 2년 720만 원 / 3년 1,080만 원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 온라인 신청(서울시복지재단)
    - 방문(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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