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일하는 청년을 위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24.05.20) 기준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89.01.01 ~ 2006.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06.01 ~ 2024.05.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신청제외대상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등
참여인원
- 10,000명
※ 자치구 별 선정인원 상이
진행일정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지원내용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 본인 저축액 15만 원, 매칭지원액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총 적립금 2년 720만 원 / 3년 1,080만 원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 온라인 신청(서울시복지재단)
- 방문(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서울시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 서비스(지원내용/신청방법/대여업체 목록)
서울 청년 구직자를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지원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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