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이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2024년 5월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기간이오니 신청자격 대상이라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 2024년 8월 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 참고)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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