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안내 신청대상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