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확대된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출생아수 제한 없이 출생아 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술 종류별 지원상한액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지원대상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