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화물차주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한 2025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사업에 참여 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요건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5.06.04(수) 09:00 ~ 07.18(금) 18:00 - 모집인원
- 1,800명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플랫폼노동자이면서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지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② 직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대리기사, 화물차주로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산재보험 가입여부 :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춸 최대 지원금(14,173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방법
- '24.10~'25.6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지원('24.10~'25.06월 납부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 PC/모바일 가능(방문 접수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원사업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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