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정보

2025년 인천광역시 전입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사비용/중개보수비 지원)

제리로니 2025. 5. 2. 09:47

2025-인천시-이사비지원
2025-인천시-이사비지원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으로 전입 오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 인천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사업 참여시,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1인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 인천시 전입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안내

  • 사업기간
    - 상반기 : 2025.05.07(수) 10:00 ~ 모집인원(125명) 마감 시까지
    - 하반기 : 2025.10.01(수) 10:00 ~ 모집인원(125명) 마감 시까지

  • 지원내용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 외 다른 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격
    - 지원연령 : 18세 ~ 39세(1985.01.01 ~ 2007.12.31 출생자)
    - 주소 : 2025.01.0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 원 이하
    - 기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지원제외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신청안내(상반기)

  • 신청기간
    - 2025.05.07(수) 10:00 ~ 2025.09.30(화) 00:00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자격검증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문의처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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