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정보

2025년 영등포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무주택자/월 최대 20만원 지원)

제리로니 2025. 2. 18. 17:50

영등포구-청년월세지원
영등포구-청년월세지원

안녕하세요.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부모님과 별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 및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영등포구 청년월세 지원 안내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1990~2006년생)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수혜 종류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사, 임대차계약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확인 자료(이체증), 통장 사본 등

 

진행일정

  • 신청마감
    - 2025년 2월 25일(화)

  • 지원금 지급
    - 2027년 12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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