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2025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제리로니 2025. 2. 7. 06:44

서울시-난임부부-지원
서울시-난임부부-지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들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참고사항
    -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인공수정,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음)
    - 지원금액 : 시술별 1회당 상한액(최대 30만 원~110만 원)

  • 공난포로 시술중단 시 의료비 지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서울시-난임시술-지원
서울시-난임시술-지원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 정부 24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지원절차
    1) 지원신청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3) 난임시술
    4) 청구(시술 후 1개월 이내)
    5) 지급

 

 

난임시술 지원 구비서류

  • 기본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정보 입력)
    ② 난임진단서
    ③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③~⑤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①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②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가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202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모집대상/지원내용)

 

202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모집대상/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총 548명을 대상으로 한약

jerry-jerry.tistory.com

2025년 직업상담사 1급/2급 시험과목 변경 내용

 

2025년 직업상담사 1급/2급 시험과목 변경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란, 개인이나 집단이 직업 선택, 경력 개발, 직업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jerry-jerr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