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 2025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총 2,400명에게 지원 예정이며, 참여자 부담 15만 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으로 총 40만 원의 적립금으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경기도 노동자비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안내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 모집인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2,160명
- 초단시간 노동자 총 24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 공고일(25.04.24)기준 근무 중이어야 하며,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적립금 총 40만원(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지원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05.02(금) 10:00 ~ 05.14(수) 16:0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로형태 표기 필수) - 결과발표
- 2025.05.22(목) - 적립금 사용
- 2025.06.02(월) ~ 1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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