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올해 만 19~39세 청년 대상, 소득 및 주택 거래금액 조건이 있으며,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거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한됩니다.
지원사업에 선발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비용 및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2023년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이라면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서울 거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안내
- 정책소개
-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상반기 신청기간
- 2025.04.01(화) 10:00 ~ 2025.04.14(월) 18:00
※ 하반기 모집 8월 예정 -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 1985.01.01 ~ 2006.12.31 출생
②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유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022.01.0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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