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정보

국비지원 교육 훈련 수강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기(지원자격/지원내용 정리)

제리로니 2025. 3. 23. 13:30

국민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교육

최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국비지원 교육의 훈련 과정과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 원~500만 원 지원하는 카드로, 고용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내용과 지원 절차, 지원 자격 등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 훈련비(수강료)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 지원 가능
    - 국비지원 교육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 수강료의 통상 15~55%는 본인부담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함

  • 훈련장려금 지원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지급
    ※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1. 구직신청
    - 실업상태인 경우 고용 24에 구직신청 진행
    -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구직신청 불필요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3. 실물 카드 수령
    - 우편수령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실물카드 수령

  4. 수강 신청과 상담
    - 고용 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 검색 후 수강신청 진행

  5. 수강
    - 수강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해 성실히 출석

  6. 수강 종료와 평가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만족도 조사 진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는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 오른쪽 퀵메뉴 → 고용센터찾기 → 지역구분 설정 후 검색

고용센터-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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