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한 국가자격검정 시험의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자격검정 시험진행 시, 원칙적으로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전 시험실 전·후면 등 별도 지정 장소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지정한 물품은 소지가 가능하고, 2025년도에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부터 시험 종류에 따라 소지·사용 가능한 시계 범위를 공지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검정(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험 등)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이어폰 포함), 태블릿,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 공단에서 지정한 소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 지참공구, 간식, 아날로그 손목시계
※ 아날로그 손목시계 : 통신 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 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함
대상 시험에 따른 소지·사용 가능한 시계 범위
구분 | 아날로그 손목시계 |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 |
PBT시험 | 기술사 필기 | 허용 | 허용 |
필답형 실기 | 허용 | 허용 | |
CBT 필기시험 | 허용 | 제한 | |
작업형 실기시험 | 제한종목 이외 허용 | 제한종목 이외 허용 |
※ 작업형 실기시험 중 아날로그 손목시계 및 디지털타이머/스톱워치 소지·사용이 제한된 종목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큐넷 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범위 안내(2025.1.13.~)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좌석승급 마일리지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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