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총 7,000호(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5,000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2,000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임대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공급대상
▶신청일 기준 1~4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신혼·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신혼·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임대조건
- 기본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신혼·신생아Ⅰ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2) 신혼·신생아Ⅱ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4년 4월 29일(월) 10:00 ~ 12월 31일(화) 18:00 - 신청절차
①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② 자격확인(LH지역본부)
③ 대상자선정(개별안내)
④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⑤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⑥ 입주 - 신청방법
-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 LH청약플러스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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